요양원에 입소 하실려면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 받아야 하고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꼭 재가 또는 시설급여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.
방문요양은 재가급여만 있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http://longtermcare.or.kr/npbs/e/b/201/npeb201m01.web?menuId=npe0000000080&zoomSize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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